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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지킬 힘이 있는 의회를 바란다

<발행인 칼럼>

2024년 03월 19일(화) 21:23 [인제신문]

 

↑↑ 김좌훈 발행인

ⓒ 인제신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에 출석해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

최근 인제군의회에서 이춘만 의장의 질문으로 물의가 빚어진 사태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각자 책임과 의무가 다른 직무로 인해 충돌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특히, 의회는 집행 기관을 견제·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의원은 주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선출직 공인이다. 이에 군의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치가 집결되는 장소인 동시에 의원들은 심의·의결을 통해 집결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생활정치의 전당이다. 의원들의 정치 역량에 따라 인제군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제군 지방의회가 발족 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민들과 운명을 함께 했다.
선배 전직의원들도 행복한 인제군 육성을 위해 어려운 과제들을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변화를 통해 험난한 길을 극복해 온 날들이 있었다. 선배 의원들이 성실한 땀과 양심으로 이룩한 성과를 후배 의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미래에 의정활동을 하게 될 후배 의원들도 군민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더라도 투철한 소명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여야만 인제군이 발전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가 건전해지며 지역의 밝은 미래가 담보된다.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의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해 도덕적 기풍을 적극 구현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장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질문하고 지적·질책·추궁을 할 때는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실현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질문과 답변이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춘만 의장의 발언이 인제군의회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면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회는 정당 발언을 한 동료 의원이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 차단 또는 보호하는 모습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의회의 권능을 의원들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의회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역할임에도 정당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같은 정당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의회가 행정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견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영·호남처럼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은 의회가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해 자치단체를 감독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이다.

다행히 인제군의회는 정당의 분포가 균형을 유지해 행정에 대한 감독과 견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맹렬하게 감시·감독 해야만 한다.

다만, 어떤 사안을 두고 견해차를 보일 때 상호 간에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정의로운 방법이다. 그외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면 피차간에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춘만 의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수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인제군의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나아가 군민에게 보답할 길을 지혜롭게 찾기 바란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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